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분리발주 대상 SW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란 동종의 경쟁 제품간 기능 및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는 시험이다.
구매자에게는 우수제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가격, 인지도, 영업력 또는 특정 제품 선호 풍토 등 제품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을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천만원 이상의 분리발주 대상 SW를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사업
※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및 분리발주 제외를 인정받은 SW는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
기술성 평가점수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점수와 제안평가점수의 비율을 구매자가 정함
기술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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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점수 |
기술성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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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험 점수 | 제안서 점수 |
국가기관 등의 장이 평가시험 실시 비용 부담하되 품질성능평가시험 제도를 자사 SW제품의 테스트 수단으로 남용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적·비용적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SW공급자에게 실시 비용 일부 부담 가능(수행비용 내)
평가시험 설계/준비
국가 기관 등 부담
제품별 SW 시험 수행
참여 업체 부담
구분 | 주요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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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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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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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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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