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비교평가 등)
제12조의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비교평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통촉진 및 정품소프트웨어 유통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14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4조(평가방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제2조(평가시험 대상 등)
제2조(평가시험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