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1평가시험 대상 검토 단계
- 01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검토 요청 (국가기관등)
- 국가기관등은 조달청에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
- 02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검토 결과 송부 (조달청)
- 조달청은 국가기관등이 의뢰한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 송부
- 03평가시험 의무화 대상 검토 (국가기관등)
-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으로 1억원 이상(및 BM 대상 분야 34종)인 SW 구매가 있는지 판단
- 04평가시험 미실시
-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이 아닌 사업, 1억원 미만인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 및 조달청의 종합쇼핑몰에서 SW를 구매하는 사업은 평가시험 의무화 대상이 아님.
2사전협의 단계
- 01평가시험 사전협의 요청 - 평가시험 제외 (국가기관등 → 지정시험기관)
- 소규모 사업으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국가기관등이 판단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과 협의
- ※ 사전협의 요청공문, 제안요청서 및 평가시험 제외 사유서
- 02평가시험 제외 사유 검토 (지정시험기관)
- 국가기관등이 제출한 평가시험 제외 사유서 검토 및 결과 회신 ※ 사전협의 결과 회신
- 03평가시험 사전 협의 요청 - 평가시험 실시 (국가기관등 → 지정시험기관)
- 국가기관등은 평가시험 실시를 위해 지정시험기관과 사전협의 실시
- 평가시험 실시를 위한 사전협의 내용
- ※ 협의사항 : 소프트웨어품목 및 평가시험 일정, 기능평가 또는 성능평가 등 평가방식, 시험비용, 제안요청서 평가시험 안내 등에 관한 사항
- ※ 사전협의 요청공문 및 요구사항(제안요청서)
- 04평가시험 사전 협의 요청 - 종전 평가시험 결과 활용 (국가기관등 → 지정시험기관)
- 국가기관등이 구매하려는 동일 SW품목에 대해 종전 평가시험 결과 활용을 위해 사전협의
3평가시험 설계 단계
- 01국가기관등의 요구사항 및 운영 시스템 분석 (지정시험기관)
- 국가기관등이 구매하고자 하는 SW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
- 국가기관등이 운영하는 시스템 분석
- 02평가항목 개발 (지정시험기관)
- 국가기관등의 요구사항 및 운영 시스템 분석을 통해 평가시험 실시를 위한 평가항목 개발
- 03평가항목 배점 수립 (국가기관등)
- 국가기관등의 요구도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 수립
- 04평가시험 환경 구성 (지정시험기관)
- 국가기관등 요구사항 및 운영 환경을 고려한 평가시험 환경 구성
- 05평가시험 실시 계획 수립 및 평가시험 환경 구축 (지정시험기관)
- 평가시험 실시를 위한 세부일정, 위험관리 계획 등 수립, 평가시험 실시를 위한 환경 구축
4조달발주 단계
- 01제안요청서에 평가항목 및 배점 반영 (국가기관등)
- 지정시험기관이 개발한 평가항목 및 국가기관등이 수립한 배점을 제안요청서에 반영
- 평가시험 설명회 일정 및 평가시험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 반영
- 02사전규격 공개 (조달청)
- 국가기관등이 의뢰한 사전규격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
- ※ 평가항목, 배점, 비용분담 및 평가시험 설명회 일정 공개
- 03평가시험 설명회 개최 (지정시험기관, 국가기관등)
- 평가항목 및 배점 등 공개된 평가시험 관련 사항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SW공급자의 의견 청취
- 종전결과활용 시 평가시험 설명회에서 평가시험 재실시 또는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SW공급자는 평가시험 실시 의사 확인
- ※ 설명회에서 평가시험 재실시 또는 신규 참여가 없고 결과 활용에 대해 SW공급자의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평가시험 결과 반영
- 04입찰공고 게재 (조달청)
- 평가시험 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이 완료된 국가기관등의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포함) 본 공고 게재신청
- ※ 평가시험 참여의향서, 평가시험 대상 제품 제출 일정공지
5평가시험 의뢰 단계
- 01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제출 (SW공급자)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SW공급자는 참여의향서를 국가기관등에 제출
- 02평가시험 실시 의뢰 (국가기관등) ※ 평가시험 의뢰공문(의뢰서)
- 국가기관등은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SW공급자 중에 동일한 제품으로 제안하려는 업체를 확인하여 평가시험 공동 수행 여부 확인
- ※ 종전결과활용 시, 평가시험 재실시 또는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SW공급자는 참여의향서 제출
- 03평가시험 의뢰 접수 및 평가시험 실시 준비 (지정시험기관)
- 지정시험기관은 국가기관등이 의뢰한 평가시험 실시를 위해 SW공급자와 평가시험 실시 계약 체결 및 행정업무 등 평가시험 실시 준비
- 04평가시험 대상 제품 제출 (SW공급자 → 지정시험기관)
- SW공급자는 평가시험를 받고자 하는 제품을 지정시험기관이 정한 날짜에 제출 공개 추첨방식으로 평가시험 실시 순번 결정
6평가시험 실시 단계
- 01평가시험 실시 (지정시험기관/SW공급자)
- 사전협의, 설명회를 통해 확정된 평가시험 방법, 절차, 기준에 따라 평가시험 실시 (SW공급자 당 3~5일 소요)
- 02평가시험 결과서 작성 및 검토 (지정시험기관)
- 평가시험 종료 후 결과서 작성 및 필요 시 내부 검토를 통하여 평가시험 결과 확정
- 03평가시험 결과서 교부 (지정시험기관 → 국가기관등)
- 지정시험기관은 평가시험 결과 확정 후 결과서 교부
- 04평가시험 실시 정보 공개 (지정시험기관)
- 국가기관등의 평가시험 결과활용 촉진을 위해 평가시험 실시 정보 공개
-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평가시험 관련 정보 공개
7평가시험 결과 반영 단계
- 01평가시험 결과서 접수 및 평가시험 점수 환산 (국가기관등)
- 국가기관등은 공고서에 게재된 기준에 따라 평가시험 결과를 평가시험 점수로 환산
- 02평가시험 점수 통보 (국가기관등 → 조달청)
- 국가기관등은 평가시험 점수를 조달청에 통보
- 03평가시험 결과를 기술성평가에 반영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달청)
- 조달청은 평가시험 점수, 제안평가 점수 및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 평가시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