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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1평가시험 대상 검토 단계

01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검토 요청 (국가기관등)
국가기관등은 조달청에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
02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검토 결과 송부 (조달청)
조달청은 국가기관등이 의뢰한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 송부
03평가시험 의무화 대상 검토 (국가기관등)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으로 1억원 이상(및 BM 대상 분야 34종)인 SW 구매가 있는지 판단
04평가시험 미실시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이 아닌 사업, 1억원 미만인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 및 조달청의 종합쇼핑몰에서 SW를 구매하는 사업은 평가시험 의무화 대상이 아님.

2사전협의 단계

01평가시험 사전협의 요청 - 평가시험 제외 (국가기관등 → 지정시험기관)
소규모 사업으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국가기관등이 판단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과 협의
※ 사전협의 요청공문, 제안요청서 및 평가시험 제외 사유서
02평가시험 제외 사유 검토 (지정시험기관)
국가기관등이 제출한 평가시험 제외 사유서 검토 및 결과 회신 ※ 사전협의 결과 회신
03평가시험 사전 협의 요청 - 평가시험 실시 (국가기관등 → 지정시험기관)
국가기관등은 평가시험 실시를 위해 지정시험기관과 사전협의 실시
평가시험 실시를 위한 사전협의 내용
※ 협의사항 : 소프트웨어품목 및 평가시험 일정, 기능평가 또는 성능평가 등 평가방식, 시험비용, 제안요청서 평가시험 안내 등에 관한 사항
※ 사전협의 요청공문 및 요구사항(제안요청서)
04평가시험 사전 협의 요청 - 종전 평가시험 결과 활용 (국가기관등 → 지정시험기관)
국가기관등이 구매하려는 동일 SW품목에 대해 종전 평가시험 결과 활용을 위해 사전협의

3평가시험 설계 단계

01국가기관등의 요구사항 및 운영 시스템 분석 (지정시험기관)
국가기관등이 구매하고자 하는 SW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
국가기관등이 운영하는 시스템 분석
02평가항목 개발 (지정시험기관)
국가기관등의 요구사항 및 운영 시스템 분석을 통해 평가시험 실시를 위한 평가항목 개발
03평가항목 배점 수립 (국가기관등)
국가기관등의 요구도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 수립
04평가시험 환경 구성 (지정시험기관)
국가기관등 요구사항 및 운영 환경을 고려한 평가시험 환경 구성
05평가시험 실시 계획 수립 및 평가시험 환경 구축 (지정시험기관)
평가시험 실시를 위한 세부일정, 위험관리 계획 등 수립, 평가시험 실시를 위한 환경 구축

4조달발주 단계

01제안요청서에 평가항목 및 배점 반영 (국가기관등)
지정시험기관이 개발한 평가항목 및 국가기관등이 수립한 배점을 제안요청서에 반영
평가시험 설명회 일정 및 평가시험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 반영
02사전규격 공개 (조달청)
국가기관등이 의뢰한 사전규격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
※ 평가항목, 배점, 비용분담 및 평가시험 설명회 일정 공개
03평가시험 설명회 개최 (지정시험기관, 국가기관등)
평가항목 및 배점 등 공개된 평가시험 관련 사항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SW공급자의 의견 청취
종전결과활용 시 평가시험 설명회에서 평가시험 재실시 또는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SW공급자는 평가시험 실시 의사 확인
※ 설명회에서 평가시험 재실시 또는 신규 참여가 없고 결과 활용에 대해 SW공급자의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평가시험 결과 반영
04입찰공고 게재 (조달청)
평가시험 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이 완료된 국가기관등의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포함) 본 공고 게재신청
※ 평가시험 참여의향서, 평가시험 대상 제품 제출 일정공지

5평가시험 의뢰 단계

01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제출 (SW공급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SW공급자는 참여의향서를 국가기관등에 제출
02평가시험 실시 의뢰 (국가기관등) ※ 평가시험 의뢰공문(의뢰서)
국가기관등은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SW공급자 중에 동일한 제품으로 제안하려는 업체를 확인하여 평가시험 공동 수행 여부 확인
※ 종전결과활용 시, 평가시험 재실시 또는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SW공급자는 참여의향서 제출
03평가시험 의뢰 접수 및 평가시험 실시 준비 (지정시험기관)
지정시험기관은 국가기관등이 의뢰한 평가시험 실시를 위해 SW공급자와 평가시험 실시 계약 체결 및 행정업무 등 평가시험 실시 준비
04평가시험 대상 제품 제출 (SW공급자 → 지정시험기관)
SW공급자는 평가시험를 받고자 하는 제품을 지정시험기관이 정한 날짜에 제출 공개 추첨방식으로 평가시험 실시 순번 결정

6평가시험 실시 단계

01평가시험 실시 (지정시험기관/SW공급자)
사전협의, 설명회를 통해 확정된 평가시험 방법, 절차, 기준에 따라 평가시험 실시 (SW공급자 당 3~5일 소요)
02평가시험 결과서 작성 및 검토 (지정시험기관)
평가시험 종료 후 결과서 작성 및 필요 시 내부 검토를 통하여 평가시험 결과 확정
03평가시험 결과서 교부 (지정시험기관 → 국가기관등)
지정시험기관은 평가시험 결과 확정 후 결과서 교부
04평가시험 실시 정보 공개 (지정시험기관)
국가기관등의 평가시험 결과활용 촉진을 위해 평가시험 실시 정보 공개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평가시험 관련 정보 공개

7평가시험 결과 반영 단계

01평가시험 결과서 접수 및 평가시험 점수 환산 (국가기관등)
국가기관등은 공고서에 게재된 기준에 따라 평가시험 결과를 평가시험 점수로 환산
02평가시험 점수 통보 (국가기관등 → 조달청)
국가기관등은 평가시험 점수를 조달청에 통보
03평가시험 결과를 기술성평가에 반영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달청)
조달청은 평가시험 점수, 제안평가 점수 및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평가시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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