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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BMT(성능)

1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대상 SW품목 선정

01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대상 SW품목 설문 조사 실시 (지정시험기관)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실시를 위한 대상 SW품목 설문 조사
02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대상 SW품목 설문 회신 (국가기관등, 조달청, SW공급자)
지정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대상 SW품목 설문 회신
03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대상 SW품목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지정시험기관)
전년도 평가시험 의무화 대상 주요 SW품목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대상 SW품목 분석
04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대상 SW품목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지정시험기관)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대상 SW품목 확정

2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평가모델 개발

01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대상 SW품목 관련 RFP 수집 (지정시험기관)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대상 SW품목에 대해 국가기관등이 분리발주한 RFP 수집
02국가기관등의 요구사항 및 운영환경 분석 (지정시험기관)
국가기관등의 공통적 요구사항 및 운영환경 분석
03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평가모델 개발 (지정시험기관)
국가기관등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평가항목 개발
국가기관등의 운영환경 분석을 통해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실시를 위한 시험환경 검토
※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결과 활용도 증대를 위해 다양한 평가시험 환경 검토
04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평가모델 검토위원회 개최 (지정시험기관 및 외부 전문가)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대상 SW품목별 외부 전문가 선정
외부 전문가의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평가항목 및 시험환경 검토를 통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외부 전문가 검토 중 특정 SW 제품에 유리한 평가항목 또는 시험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평가항목에 대해 재조사 및 수정

3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평가모델 의견 수렴

01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평가모델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공지 (지정시험기관)
SW공급자가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평가항목 및 시험환경 의견 수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 공지
※ 지정시험기관 홈페이지
02의견수렴 공청회 참석 (SW공급자)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상용SW제품을 보유한 SW공급자는 의견수렴 회의 참석 가능
※ SW 품목별 해당하는 모든 SW공급자 참석 가능
03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평가모델 의견수렴 공청회 (지정시험기관 및 SW공급자)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SW공급자에게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평가항목 및 시험환경을 설명하고 특정 SW 제품에 유리한 평가항목 또는 시험의 어려움이 있는 평가항목에 대해 의견 수렴
※ SW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 시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평가항목 수정
※ 필요 시 SW품목별로 2회 이상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평가모델 의견수렴 회의 실시 가능

4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실시 준비

01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실시 공고 (지정시험기관)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를 실시하는 SW품목의 많은 개발 또는 판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시험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홍보 실시
※ 최소 20일간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실시에 관한 공고를 지정시험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02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설명회 개최(지정시험기관 및 SW공급자)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실시 대상 SW품목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평가항목, 환경 및 수행원칙 설명
※ 지정시험기관 주관으로 설명회 실시.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에 참여 희망 SW공급자는 누구나 참석 가능
03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참여 희망 SW공급자별 의견 수렴 (지정시험기관 및 SW공급자)
지정시험기관과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설명회에 참석한 각 SW공급자 간 평가항목 및 시험환경에 대한 검토회의 실시
04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참여 신청 (SW공급자)
지정시험기관이 공지한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신청 마감일 전 SW공급자는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신청
※ 지정시험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신청
05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참여 신청 SW공급자 검토 (지정시험기관)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참여 신청한 SW공급자를 검토하여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세부일정 수립

5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실시

01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실시 (지정시험기관 및 SW공급자)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를 신청한 SW공급자별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실시
※ SW공급자가 참여하여 자사 제품을 직접 조작(오퍼레이션)
02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결과 검토위원회 개최 (지정시험기관 및 외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한 평가시험 수행 중 발생한 문제점 검토
※ 필요시 외부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
03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결과서 발행 (지정시험기관)
외부 전문가 검토를 완료한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결과서를 최종적으로 발행
04사전 BMT(성능) 평가시험에 참여한 SW공급자별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결과 수령 (SW공급자)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에 참여한 각 SW공급자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이 발행한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결과 수령
※ 자사 제품의 강점 및 취약점 파악
05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수행 정보 공개 (지정시험기관)
국가기관등에서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실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실시 대상 SW품목 및 평가시험 환경 등의 정보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 (http://swbmt.or.kr)
06국가기관등에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결과 제공 (지정시험기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기관등이 필요한 SW품목에 대해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결과 요청시 해당 결과서 제공

6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결과 반영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01평가시험 점수 환산 (국가기관등)
지정시험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결과서에 대해 국가기관등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취사선택하여 기술성평가에 반영
※ 각 발주 기관별 요구 사항에 따라 평가항목 취사선택 가능
02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달청)
국가기관등으로 통보받은 기술성평가의 평가시험 점수와 조달청에서 실시한 제안발표 및 가격 평가를 취합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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