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결과 반영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01평가시험 점수 환산 (국가기관등)
- 지정시험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사전 BMT(성능) 평가시험 결과서에 대해 국가기관등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취사선택하여 기술성평가에 반영
- ※ 각 발주 기관별 요구 사항에 따라 평가항목 취사선택 가능
- 02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달청)
- 국가기관등으로 통보받은 기술성평가의 평가시험 점수와 조달청에서 실시한 제안발표 및 가격 평가를 취합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