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대행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란 동종의 경쟁 제품간 기능 및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는 시험이다.
구매자에게는 우수제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가격, 인지도, 영업력 또는 특정 제품 선호 풍토 등 제품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을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품 중 구매금액 1억원 이상* 및 BMT 대상 분야(34종)에 해당하는 SW 구매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경우 SW 구매금액 2억원 이상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제7조)
ㆍ BMT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중분류 | 소분류 | 소프트웨어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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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SW | 통신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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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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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관리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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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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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웨어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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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 SW | 데이터 관리용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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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SW | 기업관리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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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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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응용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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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및 직접구매 대상 제외를 받은 SW는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
기술성 평가점수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점수와 제안평가점수의 비율을 구매자가 정함
기술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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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점수 |
기술성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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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험 점수 | 제안서 점수 |
국가기관 등의 장이 평가시험 실시 비용 부담하되 품질성능평가시험 제도를 자사 SW제품의 테스트 수단으로 남용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적·비용적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SW공급자에게 실시 비용 일부 부담 가능(수행비용 내)
평가시험 설계/준비
국가 기관 등 부담
제품별 SW 시험 수행
참여 업체 부담
구분 | 주요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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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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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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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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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