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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품 중 구매금액 1억원 이상* 및 BMT 대상 분야(34종)에
해당하는 SW 구매 사업인 경우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경우 SW 구매금액 2억원 이상
⇒ 조달쇼핑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거나, 시험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시험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통합발주에 포함된 SW에 대해 발주기관이 평가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의무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평가시험 수행이 가능합니다.
⇒ 사전협의 후 평가항목 개발이 수행되며, 사전규격에 개발완료된 평가항목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사전 규격 공개 전 1~1.5개월 이전에 사전협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평가시험은 사업공고 중에 진행되므로 평가시험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 일정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 평가시험 수행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평가시험 비용은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나, 업체별 평가시험 수행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급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은 지정시험기관이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개발합니다.
⇒ 사전규격 공개시에 제안요청서(RFP) 상에 평가항목이 기재되며, 평가시험 설명회에서 시험환경 및
평가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 설명회에 참석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 발주기관과 시험기관이 협의하거나 혹은
필요시 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